이에 따라 고객들은 양 은행 창구는 물론 자동화기기, 모바일, 인터넷 뱅킹 등을 차별 없이 이용하면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두 은행간 거래 때 타행환으로 간주될 때보다 최고 2000원의 수수료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외환은행의 하나금융그룹 자회사 편입에 따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을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수수료 감면과 거래 편의를 제공하고자 수수료 제도를 손질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혜택을 드리는 노력을 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하나은행은 3630대, 외환은행은 2252대로 모두 5882대의 자동화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윤 기자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