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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리스크 보장 보험 확대돼야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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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2-12 23:48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탄력
가입 의무화·공시 활용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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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등 기업들의 사이버리스크(Cyber Risk)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한국리스크관리학회와 보험연구원이 주관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보험산업의 영향과 대응’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보험연구원 변혜원 연구위원은 “사이버리스크나 개인정보유출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과, 그간 배상금 지급사례가 드물었기 때문에 국내에 관련 보험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변 연구위원은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에게 정보유출사실을 통보하도록 돼 있어 배상청구가 용이해져 관련 상품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 연구위원은 또 사이버리스크 관련 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사이버리스크 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필요한 경우 법제화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사이버리스크 관리 수준을 공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사들 역시 사이버리스크 배상책임보험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다양한 상품과 손해사정 기법을 개발해 민영보험사의 전문성을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박재현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보험업계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김재영 변호사가 ‘보험사업 영위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이슈’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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