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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일반보험이 활성화돼야 ‘안전 양극화’ 해소된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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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2-08 20:39

손해보험협회 문재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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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일반보험이 활성화돼야 ‘안전 양극화’ 해소된다
재래시장 영세상인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자보수가 일원화, “단계적 일원화라도 추진”

손해보험협회가 올해에도 여전히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해 2월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에 힘입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정상궤도에 근접해오고 있지만, 진료수가 일원화 등 아직 미진한 과제가 산적해 있고,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보험사기 역시 골머리의 주범이다. 일반보험 활성화 범죄도 손보업계에서는 오래 묵은 숙제 중 하나. 이처럼 수많은 현안들의 실타래를 풀어야 할 손해보험협회의 문재우 회장은 관련 현안 하나하나 마다 성의있게 설명을 이어나갔다.

◇ 일반보험 활성화, 정책성 보험확대와 시장 환경 개선

최근 손보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일반보험의 활성화이다.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은 “재물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 등의 일반보험은 국민들의 인식이 저조하고 영업조직의 판매유인효과가 미흡해 일반보험 활성화가 미진한 상황”이라며, “자연재해나 대형 재난에 따른 배상책임 등 사회적 리스크 해소를 위해 정책성보험 도입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먼저 손해보험협회는 현재 주택, 온실로 한정된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을 영세자영업자 시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재래시장 영세상인 대상 정책성 화재보험을 도입해 ‘안전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 또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환경오염보험의 수요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재우 회장은 또 “손해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제고를 위해 안전관련 각종 의무보험에 대한 가입관리를 강화하고,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강화를 통해 보험사와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보험이 약 50여개에 이르지만, 소관 부처별로 체계적 보험가입 관리가 미흡해 여전히 보험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손보협회는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한 벌칙조항 및 구체적 부과·징수절차 등 미가입자 가입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가입 홍보 및 위험관리 서비스 지원을 통한 자발적인 보험가입 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문재우 회장이 언급한 ‘유사보험과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은 손보업계의 오랜 바람이기도 하다. 공제상품은 보험상품과 경쟁시장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음에도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공제조합은 현재 93개에 이른다.

문 회장은 “감독기관을 통해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는 문제점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설립근거법이 미비한 공제 등을 대상으로 보험업법상 감독일원화를 추진해 건전한 보험시장 경쟁문화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협회는 이미 지난해 한 해 동안 공제상품 기초서류 모니터링을 통해 20개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 자보수가, 단계적 일원화라도 검토해야

자동차보험 대인의료비 제도 개선 역시 손보협회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과제 중 하나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원률은 60.6%로 일본(6.4%)보다 약 10배 높은 상황(2008년 기준)으로 나이롱환자 등 과잉진료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 경추염좌(목이 삐끗한 경미한 사고) 입원률(79.2%)의 경우 건강보험 평균 입원률(2.4%)의 약 33배 수준으로 이를 개선하기위해 경상환자 입원기준마련 및 자보와 건보수가 일원화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하는 상황이다. 경상환자 입원기준 마련은 주무부서인 국토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해 결과가 나온 상태로, 최근 여론조사결과에서도 대다수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문 회장은 “경상환자 입원기준 마련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는 규범력을 가진 법령으로 정립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규정을 자배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정하나, 최소한 국토부 고시인 자보진료수가기준에는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회장은 또 “교통사고 환자의 과잉입원 및 허위 진료에는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체계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보험은 동일한 진료행위라도 진료비가 건강보험보다 최대 15% 비싸고, 같은 기간을 입원해도 입원료가 훨씬 비싸다. 문 회장은 “의료계 반발 등으로 일괄적 일원화가 어렵다면, 경과규정을 활용한 단계적 일원화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해외시장진출 적극 지원

국내 보험산업은 높은 보험가입률과 인구의 고령화 및 낮은 출산율로 인해 보험상품의 잠재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국내 손보시장의 성장 한계에 대비해 손보사들은 수익다각화 및 위험분산 차원에서 해외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7개 손보사가 11개국에 진출해 있는데,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5개의 법인, 지점이 신설됐다. 문재우 회장은 “손보사들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협회는 전략적 이머징 마켓을 대상으로 시장진출을 위한 규제 및 틈새시장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회원사의 해외진출 관련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또한, 회원사의 해외진출 모색 및 현지영업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이머징 마켓 보험유관기관과의 업무협정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보험사기 처벌 강화해야”

손보업계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 돼가고 있는 보험사기다. 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도 지속되고 있는데, 2010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467억원, 혐의자수는 5만4994명으로 전년대비 162억원(4.9%) 증가했다.

이에 손보협회 역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우선 개별 보험회사 차원의 단독 대응이 어려운 조직형 보험범죄 등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보험범죄 공동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홍보와 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다.

손보협회는 보험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사기 관련자 처벌강화의 필요성도 역설하고 있다. 문 회장은 “올해 말까지 한시 운영예정인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의 상설화 및 일부 지방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금융범죄전담팀의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등 8개 지방경찰청은 보험사기 등의 수사를 전담하는 ‘금융범죄 전담팀을 설치·운영 중인데, 이를 전 지방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 마일리지 車보험 정착, 소비자 협조 필요

최근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이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마일리지보험은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한 상품으로 주행거리가 짧으면 보험료를 할인하고, 주행거리가 길면 할증하는 것이 보험의 원칙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동 상품은 할인형 상품으로만 개발하고, 주행거리가 긴 계약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을 적용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전체 계약자에 대한 보험료 인하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계약자 고지방식을 주행거리 확인방식으로 인정한 상품도 개발된 점이 소비자의 마일리지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계약자의 주행거리 조작 및 허위고지 등 도덕적 위험이 발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에 문재우 회장은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이 자리를 잡기 위해 소비자는 역시 마일리지보험 가입시 약정 주행거리를 준수하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주행거리를 성실히 고지하는 등 마일리지보험 운영과 관련한 제반준수사항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프 로 필 〉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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