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수석연구원은 “특히 공시예외 요건 등 EIOPA의 공시제도와 차이가 있는 사항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해당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EIOPA은 Solvency Ⅱ와 관련한 위임행위 및 가이드라인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했는데, 그 일환으로 2009년에 공시 관련 위임행위(또는 실시행위)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2011년에는 공시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한 권고안도 마련했다.
이는 통일성 있는 공시제도의 마련이 유럽 회원국간 공시제도 일치성을 위한 최소 요건이기 때문이다. EIOPA의 공시제도(안)는 유럽회원국 간 공시제도의 일치성을 위한 최소 요건에 해당하는데, 공시목적 및 원칙 등의 측면에서 일관성, 국제적 정합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달리 공시목적 및 원칙에 대해 일관되면서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고서는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의 공시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국제적 정합성을, 공시예외 요건(감독당국 승인 및 미공시 사유 서술 등)을 통해 공시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IOPA의 공시제도는 또 경영성과, 지배구조, 리스크 프로파일, 자산·부채 평가, 자본관리 등의 내용을 서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보험회사 경영공시의 공시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동석 수석연구원은 “EIOPA의 공시제도는 우리나라 보험감독당국에게 공시제도의 일관성, 국제적 정합성 및 투명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며, “우리 보험감독당국이 국제적 정합성 및 원칙 중심 감독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시목적 및 원칙에 관련된 내용을 보험업법 등에서 보다 명시적이면서도 일관성 있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