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법원은 알리안츠생명 노동조합의 파업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지점장들의 노조 가입 및 파업 참가로 파업의 정당성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을 확정, 합법적인 파업임을 분명히 했다. 단 다섯 차례에 걸쳐 회사 임직원들의 출근을 방해한 혐의(집시법 위반)는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알리안츠생명 노조는 사측의 성과급제 도입 추진에 반발해 지난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234일간 파업했으며, 이 과정에서 87명이 해고됐다. 하지만 그 해 9월 12일 해직됐던 직원들이 복직되고 △임금 5% 인상 △성과급제 수용 △2년간 무쟁의선언 등에 노사가 합의하며 파업을 종결한 바 있다.
한편 당시 이영희 노동부장관(현 행정협의조정위원장)은 그 해 3월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파업에 참여 중인 지점장들은 노동조합 가입이 안 되는 대상’이라고 보고한 것이 알려져 물의를 빚기도 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