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 손보사에게도 무배당 연금보험 판매를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손보사들도 이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4월 관련 상품을 내놓기로 하고 준비작업에 들어가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반면 생보사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보험료가 기존보다 10% 가량 저렴한 무배당 연금보험 상품을 손보사를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생보사에서만 무배당 연금보험을 판매했고 그 결과 가격경쟁력에서 손보사 유배당 연금보험상품이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손보사 관계자는 “고객들은 불확실한 배당이익보다는 가입당시 보험료가 저렴한 무배당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4월 상품 출시를 위해 보험료 책정에 들어간 상태지만 대략 최소 10% 가량은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생보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한 대형생보사 관계자는 “무배당이든 유배당이든 조삼모사나 다름없다”며,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난 타격을 입을만한 사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배당 보험상품은 연금보험 운용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90%를 계약자에게 배당하고 10%는 보험사가 가져가는 상품이며 무배당 보험은 이익 전체를 보험사가 가져가게 된다. 유배당 보험은 보험사들이 계약자의 배당이익을 감안해서 상품구조를 설계해야 하는 만큼 무배당 상품보다는 사업비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어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