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성보험 계약 해약 시 공제하는 금액을 현행 전액 공제에서 70% 수준으로 조정해 해약환급금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들은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후 1년 내에 해약할 경우 납입보험료 대비 46% 정도밖에 돌려받지 못했지만 개선 후에는 59.4%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계약초기 해약환급금이 이렇게 낮았던 이유는 판매수수료 지급방식 때문. 현재 보험사 대부분은 판매수수료 체계를 선지급(Up-front) 방식을 취하고 있어 판매수수료를 1년 안에 89.1%가량 지급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때문에 계약자가 초기 보험을 해약할 경우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로 지급한 선지급 수당을 뺀 후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판매수당의 선지급 관행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의 회계 시스템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선지급한 판매수수료 전액이 비용이 아닌 이연자산으로 처리됐던 것을 앞으로는 계약초기 이연한도를 판매수수료의 50%로 설정해 이를 초과하는 판매수수료는 즉시 비용으로 잡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비용계상된 초과분은 손실로 처리돼 당기순익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이연한도 축소는 회계시스템 정비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적용 시기를 2013년 4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저축보험 판매수수료 체계를 ‘판매보수’와 ‘유지보수’를 각각 70%와 30%로 이원화해 보험사와 판매자가 보험 계약과 유지·관리에 좀 더 힘쓰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서비스국장은 “해약 시 해약환급금이 증가하게 돼 그동안 보험민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초래해온 불만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유지보수 설정에 따라 판매자의 정착률과 계약유지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