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매월 회사가 발표하는 공시이율(1월, 5.1%)을 적용하는 상품으로 기존에 판매했던 저축성보험에 새로운 제도와 특약을 추가해 판매 경쟁력을 높인 상품이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지정인출제도’는 보험료 납입이 끝나고 가입후 10년이 지난 경우 고객이 선택한 비율(최저 3% ~ 최고 50%)로 적립액의 일부를 매년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인출하는 기능이다. 보험은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중도에 필요한 교육자금이나 대출금 상환 등의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면제특약’은 고객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도중에 심각한 장해(합산 장해율 80%이상)를 입어 약관상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머지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납입하여 가입 당시의 저축 목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씩 10년 동안 납입하기로 한 고객이 가입 후 3년만에 심각한 장해를 입었을 경우 나머지 7년 동안의 잔여보험료인 8400만원을 회사가 대납하고, 동시에 매월 발표되는 공시이율로 부리 적립해주게 된다. 연금, 종신보험으로의 전환기능은 보험료 납입이 끝난 이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이나 종신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상품은 만 15세부터 최대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폭넓은 납입기간(최소 3년 ~ 20년)과 보험기간(5년 ~ 20년)으로 다양한 목적자금 마련에 유용하도록 만들어 졌다. 따라서 20대는 결혼자금을, 30대는 주택자금을, 40대는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최소 10만원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입하는 거치형 가입도 가능하다. 주계약 보험료가 월 35만원을 초과해 고액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주계약 보험료의 일정 부분이 할인되며, 가입 6개월 이후부터 연 12회까지 해지환급금의 50% 이내에서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New 에이스 저축보험’은 기존 저축성 상품에 비해 지정인출 제도나 보험료 납입면제 제도 등으로 상품 경쟁력이 훨씬 높아졌다”며 “결혼, 주택, 교육, 노후자금 등의 목돈마련을 위한 상품으로 고객들에게 어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