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은 2010년 6월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금융투자회사가 신규 취급하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시행해왔다. 약 1년7개월간(2010.6~2011.12) 23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여 54건을 심의(위원장 약식심의 10건 포함)했으며, 이중 5건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권고를 하고, 해당 회사는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반영해온 것.
우영호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장(사진)은 “그 동안 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및 시스템리스크 경감 등 법률의 취지를 살리면서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전심의제도를 운영했다”며, “이 제도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거래경험이나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 불완전판매와 분쟁의 사전예방을 통해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출현 가능한 다양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전 스크린(screen)을 통해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상품거래이전에 업계 스스로 장외파생상품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