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6개 전업카드사(신한, 삼성, 현대, 롯데, 하나SK, KB국민)에 대해 카드론 전화금융사기 피해방지 대책 이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올 한해(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카드론 전화금융사기 피해 규모는 202억원이었으며 전업카드사의 비중이 187억원에 달해 93%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카드사들의 자체적인 피해방지 노력을 태만해 고객들의 피해가 더욱 확대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현대카드는 지난 27일 사기피해를 입은 회원의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피해금액에 대해 원금의 40%까지 감면하겠다는 보상안을 발표했다. 더불어 나머지 60%의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이자 감면 대신 3년에 걸쳐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감면 대상자는 금년도 1월1일부터 12월 8일까지 ARS와 인터넷을 통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에 대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고객이며 이에 따른 보상급액 21억원을 약 400여명에게 감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본인확인 절차를 보다 강화했으며 피해 금액과 인원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카드사별 피해방지 대책 보상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카드의 이번 보상안에 따른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현대카드사 먼저 보상안을 내놓는 바람에 그보다 더 높은 보상안을 내놓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사실, 이달 중순부터 여신전문금융협회와 각 카드사들은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에 대해 피해금액의 감면액에 대해 논의해 오고 있던 중이었다. 하지만, 현대카드가 먼저 ‘선방’을 날린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그 정도의 감면액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다.
하나SK카드는 보상안을 내놓기에 앞서,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서와 가장 많았던 피해 사례들로 구성한 안내 책자를 배포했다. 그 중 가장 강조한 사례는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과 자녀 유괴형 피해였다. 하나SK카드 관계자는 “경찰이라고 내세우며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적인 신상 정보에 대해 요구하면 우선적으로 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현금을 이체한 명세표를 버리지 말고 반드시 갖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돼 지급정지의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세표 보관을 재차 강조했다. 보이스피싱은 2009년 상반기 급증하다가 하반기에 줄어드는 듯 했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프 참조〉
발생건수는 2009년 당시까지 올라가진 않았지만 그 수법이 교묘해져 피해자는 속출하는 실정이다. 카드론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 당국과 카드사들의 대책마련이 잇따르는 가운데,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개인의 노력에도 소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