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업무용자동차보험 가입자중 ‘Eco-Friendly 기부금’ 지원을 희망한 업체가 약정한 손해율 이하를 시현할 경우 해당 이익금의 일부(20%)를 환경부에 기부하며, 조성된 기금은 녹색경제·기술 및 환경교육 등 다양한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된다.
참여 업체는 녹색기업지정을 위한 평가에서 가산점이 부여되며, 환경부로부터 지속적인 기업홍보지원 혜택을 받는다. 녹색기업으로 지정 되면 환경 관련 시설 등의 허가 사항이 신고사항으로 대체되고 환경 관련 검사 의무도 면제된다. 또한 탄소배출권 제공과 같이 현재 환경부가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한 추가 혜택도 향후 제공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내년 1월 1일부터 판매하며, 공공기관 또는 30대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법인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Eco-Friendly 기부보험은 기업의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참여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한 노력을 동시에 유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