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 및 중고부품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접수기간은 내년 1월 4일까지다. 중고부품 공급사업을 희망하는 업체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공고된 제안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기준은 경영일반, 품질관리, 배송 및 가격경쟁력, 소비자보호 등으로 평가결과를 종합해 70점 이상 획득사업자 중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4개 시범사업자를 대상으로 중고부품 공급을 위한 인프라구축 시범사업을 마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