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 배타적사용권 심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삼성·대한·교보생명 등 3개 대형생보사의 배타적 사용권 1차 심의 통과율은 71.43%를 기록한 반면, 중소사는 50%, 외국계 생보사는 40.9%를 기록했다. 삼성생명은 80%를 기록했다.
1차 심의에 불합격한 신청 건 중, 2차심의에서 통과된 비율도 대형사는 37.5%를 기록해 가장 높았고 중소사는 26.7%, 외국사는 23.1% 수준이었다. 배타적사용권이란 독창적인 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독점 판매권으로, 특정 상품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면, 다른 보험사들은 일정 기간 동안에는 유사 상품을 출시하지 못한다.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0점 이상일 경우 6개월, 80점 이상이면 3개월의 판매기간을 보장해준다.
보통은 3개월이 주어지며,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된 경우는 딱 세 번 뿐이다. 이 역시 삼성생명이 ‘사랑의커플보험’과 ‘사망회복특약’으로 두 번, 교보생명은 ‘교보가족사랑서비스특약’으로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는데, 특히 교보가족사랑서비스특약은 지난 2007년 3월 1차 심의에서 ‘기각’ 판정을 받은 이후 재심의를 통해 6개월을 받은 것이었다. 합격률과 그 내용 모두 대형사에 편파적이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는 상황. 이와 관련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배타적사용권 제도는 공정하게 잘 진행되는 제도라고 알고 있고, 대형사에 편파적이라는 시각은 오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생보업계 일각에서는 우선 심의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심의위원회는 협회 보험상품업무 임원이 위원장을 맡고 보험사 상품개발 담당자 3명과 학계 2명, 보험개발원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배타적사용권 신청시 심의에 참여하는 타사의 상품개발담당자가 낮은 점수를 줘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생명보험협회는, 심의위원 중 보험사 상품개발 담당임원의 소속 보험사가 어디인지에 대한 물음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중소 생보사 관계자는 “대형사들의 상품 개발력이 뛰어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수도 있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생보협회가 공정성에 관해서는 중소사들로부터 과거에 이미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배타적 사용권 신청이 기각될 경우 중소사들이 깨끗하게 승복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생명보험협회는 올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리점 검사권까지 위임받아 내년부터 본격적인 검사활동에 들어간다. 때문에 그 어느 때 보다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 따라서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해 중소사는 누르고 대형사를 떠받들기 보다는 그 지위에 걸맞도록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 안팎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