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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자산운용 `태양광 발전소 투자펀드` 설정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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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2-20 10:01

201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에 착안, 업계최초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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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자산운용은 지난 12월 12일 국내 최초로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블라인드 방식으로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한화 태양광발전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2호’ )를 설정하여, 국내 신재생에너지 투자분야의 리딩 운용사로 본격 발돋움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동 펀드는 2012년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에 보조를 맞춘 펀드로서 2,000억원까지 펀드를 설정하여 태양광 전문업체들이 시공 및 관리운영을 책임지는 태양광 발전소들을 인수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한화자산운용은 지난 2010년에 설정된 ‘한화 태양광발전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 펀드와 이번 2호 펀드 설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운용사로서의 위치를 다시 한번 견고히 하게 되었다.

2012년에 시행되는 RPS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총 13개의 발전자회사, 민간발전회사 및 공기업 등을 공급의무자로 정하여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하는 제도로, 태양광의 경우 의무공급량 충족을 위해 2016년까지 약 1,200MW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야 한다.

공급의무자는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설치하여 의무공급량을 채우거나, 태양광 민간발전소가 생산하는 발전량에 비례하여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발급해주는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매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급인증서는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발급 및 매매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설치확인서 발급일로부터 당사자간에 총 12년 이상의 공급인증서 장기공급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같이 공급인증서 장기공급계약이 체결된 태양광 발전소를 인수한 펀드는 투자한 장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 참고

블라인드 방식 펀드 : 투자대상이 미리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로부터 일정한 규모의 투자약정을 받아 펀드를 설정하고 우량물건이 확보되면 투자하는 방식의 펀드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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