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논의는 다소 불합리한 비용 부담으로 속앓이를 했던 운용사들의 애로반영과 함께, 나아가 합리적인 투자문화를 구축시키려는 금융당국의 강경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 측은 “합리적인 자산운용보고서 교부방식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초쯤 발의하려고 검토중”이라며 “단,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구체적인 세부 방안은 계속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 내용안엔, 기존 운용사들 외에 펀드 판매사들도 운용보고서 발송, 교부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져 업계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당초 펀드 자산에서 차감되던 운용보고서 발송비용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가 전액 부담 하고 있다. 실제 자본시장법 시행령 92조 5항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 교부하는데 드는 비용은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됐다. 여기서 말하는 집합투자업체는 운용사를 지칭한다.
그러나 운용사들 입장에선 최근 낮아진 운용 보수 체계에 보고서 경비 부담까지 지다보니 이래저래 배보다 배꼽이 큰 장사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욱이 근래 투자자들의 눈높이와 이해를 돕고자 쉽고 눈에 확 띄는 펀드 운용보고서 제작이 유행처럼 번지며, 일부 운용사들은 관련 비용이 순익의 1%를 차지하는 상황인 것.
지난 2010년 1월부터 이메일 발송 전자운용보고서 도입이 시행됐지만, 일부 판매사들이 적극 나서지 않아 아직도 50%이상은 종이운용 보고서를 통한 우편 발송 비중이 높다. 업계 내부적으론 단순히 비용 자체를 논하기 보단, 노력과 비용, 시간 대비 효용성이 다소 떨어지는 운용보고서의 개선 측면에서 기존 발송 방식이 변해야 한다는데 동의중이다. 한 대형 운용사 대표는 “현행법상 운용사만 100% 펀드보고서 부담하는 것은 최근 영업환경에서 골칫거리일 수 밖에 없다”며 “따라서 제작비용은 운용사가 지면서 우표 등 발송비용은 고객 정보 베이스를 지닌 판매사가 부담하는 5:5 비율의 제도가 추진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체 운용사들이 평균적으로 한해에 300~400억의 운용보고서 부담 비용이 발생되고, 자원이나 비용 낭비로 떠오르고 있다”며 “결국 종이 보고서보단, 이메일을 통한 전자운용보고서 정착이 판매사나 운용사 모두 합리적인 비용 절감 차원에서 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A운용사의 마케팅부장도 “보고서 작성과 발송에 드는 절대 금액과 노력 대비 환경보호와 효율적인 측면에서 너무 낭비가 크다”며 “만약 시행령 개정으로 판매사들도 부담을 질 경우, 현재 판매사별로 50%이상을 점유중인 종이 보고서의 발송부담이 현격이 줄고 공시나 온라인운용보고서 확대 등 합리적인 투자 문화 구축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도 결국 이같은 논의는 투자자와 업계 모두 합리적인 비용절감을 위한 일환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판매사가 대고객 접점에 있으므로 사후관리는 물론 종이나 발송 등 무분별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메일 운용보고서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단, 20~30대 펀드 투자자에겐 이메일 운용보고서가 적합하지만, 컴퓨터에 취약한 고령고객들은 우편발송을 요구하는 형편이라 어느 방안이 더 효과적일지 계속 고민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판매사들의 표정도 그리 밝지 만은 않다. 펀드 운용 주체가 결국 운용사인데다, 이미 잔고 통보와 계좌 평가수익률을 별도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운용보고서 부담까지 지라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인 셈. 익명을 요구한 펀드판매 지원 담당자는 “펀드판매 이동제, 낮아진 판매 보수, 자본시장법 이후 복잡해진 펀드 판매 절차로 인해 지점에서 펀드를 팔기 점점 어려워지는 형편”이라며 “결국 자꾸 판매사들이 펀드를 팔기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간다면, 펀드 시장이 더 위축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