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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운용사 펀드 판매 제동 ‘본격화’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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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2-11 22:17

금융당국 펀드판매제도 대대적 손질
농협 단위조합, 단계적 펀드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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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계열 운용사들의 과도한 펀드 판매 몰아주기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또한 그동안 인가가 유보됐던 농협 단위조합에 대한 펀드판매가 전격 허용돼 펀드판매 채널 다각화도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담은 ‘투자자보호를 위한 펀드판매시장 선진화 방안’을 지난 8일 전격 발표했다. 특히 그동안 투자자들의 펀드 선택권 기회를 박탈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계열운용사 펀드 판매 제동이 눈에 띈다. 은행, 증권 등의 주요 계열운용사들 펀드판매 밀어주기 관행은 예전부터 효율적인 투자자들의 자산관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 실제, 금융위 발표자료에 따르면 현재 상위 10개 판매사들의 계열운용사 판매비중은 50%이상을 훌쩍 넘어선 상태다. <표참조>

현재 50%이상의 계열운용사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중인 곳은 미래에셋증권(73.5%), 신한은행(69.8%), 삼성증권(54.9%), 국민은행(52.0%)등이 대표적. (기준일:2011.9월말)

다만, 강제적 법령으로 제제 하기 보단 초기 단계니만큼 간접적이고 자율적인 개선에 초점을 뒀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금융위 진웅섭 자본시장 국장은 “판매사의 이익을 위해 계열운용사 펀드를 차별적으로 우대했던 기존의 관행을 앞으로 간접, 자율규제 하는 한편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진행해 계열 운용사 펀드 판매 비중을 축소시킬 것”이라며 “당초 계열사 판매 비중을 법령으로 직접적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우선 간접규제와 더불어 판매사 스스로 노력하는 방안을 권고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내년 1분기부터 계열사들의 펀드판매 실태 등을 점검해 계열운용사 집중판매를 방지하는 한편, 보완할 내용을 단계적으로 개선시킬 계획이다.

여기에 펀드판매채널 다각화 측면에서, 농협 조합에 펀드판매업을 허용시킨 점도 주목된다. 진 국장은 “다만, 1000여개가 넘는 농협 단위 조합중 자기자본, 순자본 비율 및 인적 물적 요건 등을 엄격 심사시켜 제한적으로 판매를 허용시킬 것”이라며 “따라서 판매상품은 우선 MMF, 국공채펀드, 혼합형 등 중간위험 이하부터 허용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주식형 등 고위험 상품판매 허용도 차차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번 발표안에는 4년이상 펀드장기투자자들 대상의 1%이내 펀드 보수 추진방안과 지점 대비 판매수수료를 낮춘 온라인펀드판매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 주요 금융회사들의 계열사 펀드판매 비중 〉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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