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는 앞으로 고통, 불행, 파산 등 부정적 단어를 사용한 경고 문구 중 하나를 광고에 표시해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 또한 대부업체 등이 대부중개업자에게 내는 수수료는 대부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되고 300만원 초과 대출을 할 때는 대부업체가 차입자의 채무 상환능력을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했다.
◇ 대부업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어 대부중개수수료가 대부금액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수수료 한도는 법률 개정 이후 시장상황을 감안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는 대부업과 제2금융권 시장에서 중개수수료가 10% 수준에 이르는 등 고금리 대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 대형대부업체는 8.2%, 저축은행은 7.3%, 캐피탈사는 6.1%의 중개수수료를 주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서민금융팀 안형익 팀장은 “고금리 수수료를 제한해 서민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한 뒤 “사실 올 들어 특히 소액 신용대출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대부중개수수료를 10% 이상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대부업자가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이는 미등록 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밖에 대부업 등록요건도 강화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총괄사용인이 대부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대부업 등록제한 사유에 추가했다.
◇ 대출자 소득·재산도 파악해야
금융위는 또 대부업체의 그릇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우선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자의 소득과 재산을 의무적으로 파악하도록 했다. 대부업체는 대출자의 소득 및 재산,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변제능력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이는 주부나 대학생 등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충분한 심사없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금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 안형익 팀장은 “오는 25일부터 대부업자는 3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줄 때는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 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행 500만원 초과 대출에서 대출금액 기준을 낮춘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부나 대학생에 대한 대출 승인률이 떨어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했다. 현재 주부 대출승인률은 23.79%, 학생은 26.01%로 회사원(22.15%), 자영업(25.45%)보다 높거나 차이가 없다.
◇ TV광고에 대부업체 대출의 위험성 알리는 경고문구 넣어야
또한 대부광고 기준을 강화하고 공포 3개월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대부광고시 등록번호와 상호를 좌측 상단에 배치토록 해 대부이용자가 어느 대부업체의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대부광고의 표시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안형익 서민금융팀장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방안의 하나로 빠르면 내년 2월부터 신문과 TV광고에 대부업체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대부계약서 작성시 채무증명서 발급비용 및 발급기한을 미리 기재하도록 해 대부이용자가 채무증명서 발급요청을 부당하게 거절당하는 것을 예방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대부업체의 대출권유 광고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대부업체 스스로 광고를 자제토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을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광고기준 강화 조치는 준비기간을 감안해 3개월 이후 시행하도록 했다.
〈 대부업법 개정안 내용 〉
〈 대부업법 시행령 내용 〉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