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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비교 쉬워진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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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1-23 21:39

금융위, 상품 공시제도 개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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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공시제도가 개선돼, 상품 비교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상품의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보험료 비교 지표인 보험료지수를 산출할 때 현행의 표준위험률 대신 참조위험률을 새롭게 적용해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료지수는 보험사별 보장성 보험상품의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지수화한 개념으로 보험료지수가 낮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다.

표준위험률은 보험사가 적립할 최소한의 책임준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위험률이기 때문에 보험료 수준의 비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산출된 표준위험률도 현재 생명보험 12종, 손해보험은 1종에 불과하다.

반면 참조위험률은 보험개발원이 보험사 전체의 경험통계율을 기초로 산출한 위험률이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보험료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참조위험률은 생명보험 46종, 손해보험은 517종이어서 표준위험률 대비 산출된 위험률 자체도 많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정된 보험료 지수를 활용할 경우 현행 위험보험료의 약 40%에서 70%를 포괄하는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보험료지수의 개선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후에 보험사의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되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변액보험의 ‘펀드’분류체계를 금융투자상품인 ‘펀드’분류체계와의 균형을 고려해 개선함으로써 투자자들이 투자성향에 적합한 펀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행 변액보험 펀드 분류는, 모호한 주식투자 비중과 애매한 펀드유형 분류 등 금융투자 상품에 비해 투자자에 제공하는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자동차보험료의 조회도 실제보험료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시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손해보험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조회시스템은 자신의 가입조건과 비슷한 유형에 대한 회사별 보험료 수준을 알려줄 뿐이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실제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설정하는 각종 가입조건을 입력해 실제보험료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시제도가 바뀐다.

다만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30일 이내여야 하며 보험사별 비교조회의 결과는 신청한 다음날 제공된다.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제도개선 내용은 보험업 감독규정, 협회의 상품공시기준 개정과 보험협회 등의 시스템 정비작업 등을 거쳐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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