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감독원과 대부업계에 따르면 대부협회는 지연배상금(연체이자) 지급규정을 보완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이 개정안 내에는 원금에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을 ‘이자 납입일로부터 1개월 후’로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이자 납입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원금에도 연체금리를 적용했으나 이 기간이 한 달이나 앞당겨졌다는데 있다.
예를 들어 연 30%의 금리로 2000만원을 빌렸을 경우 월 이자는 50만원이다. 만약 담보대출 이자 납부일을 한달 넘게 갚지 못한다면 밀린 2개월 금액인 100만원에 원금1000만원을 더한 1100만원이라는 연체금리가 적용된다.
이처럼 원금에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을 더 빨리 실시하게 되면 대출받은 사람은 부담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는게 대다수 의견이다. 이 같은 의견에 이재선 대부협회 사무국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하기에 나섰다. 그는 “당 협회가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대부업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라고 밝혔다.
현행 대부업의 연체이자 부과방식은 연체일로부터 미납된 원리금을 기준으로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으나, 타 금융기관은 연체일로부터 한달 까지(기한이익상실 이전)는 미납된 이자에 마찬가지로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연체일 한달 이후부터(기한이익상실 이후)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원리금을 기준으로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이 두 가지 방식은 모두 합법적으로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선택이 가능하며 보통 민간에서는 대부업체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금융기관은 후자를 사용하고 있다. 이재선 사무국장은 “이렇게 서로 다른 연체 이자율의 적용 방식 차이가 소비자로부터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코자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는 입장과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협회 측의 의견이 판이해 이에 대한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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