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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 보험업계, ‘캣본드’ 도입논의 활발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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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0-31 08:15

홍콩서 ‘보험연계증권’ 회의
국내엔 법규정비가 선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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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 보험업계, ‘캣본드’ 도입논의 활발
최근 세계적으로 보험연계증권, 특히 대재해채권(캣본드, catastrophe bon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규모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에서는 기존 보험 시장 대비 수백배 규모에 달하는 자본시장을 활용해 위험을 전가하는 보험연계증권 도입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아시아 지역도 보험연계증권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홍콩에서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3회 보험연계증권회의(3rd Annul Insurance securities summit)에 아시아·유럽·미국 등 세계 각지 전문가들과 투자회사가 참석해, 아시아지역에서의 보험연계증권 활성화 와 관련 상품에 대한 투자전략이 논의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국내 보험사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시장에서의 대재해채권 발전가능성과 금융법규 환경’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에 나선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홍규 팀장은 “국내에서는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6조6000억원, 5조5000억원의 태풍 피해가 있었으며 이 외에도 집중호우와 침수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 자본시장 규모가 성장해 있고, 태풍과 홍수, 지진과 쓰나미 등이 캣본드의 주요 발행대상이 되는 만큼 국내에서도 활용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시장성과 관련해서도, “보험가입 물건 기준으로 자연재해 담보 가입률은 10%정도에 불과하지만, 기업성 보험은 가입금액의 70~80%가 자연재해 담보”라며 시장성 역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기업성보험의 경우 재산종합보험이나 공사보험 등 자연재해 담보 상품 판매가 활성화 돼 있지만, 일반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에는 자연재해 담보특약의 가입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박 팀장은 “정부에서는 일본 대지진 이후 풍수해위험에 지진위험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의무가입 범위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농작물 보험 역시 캣본드 발행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캣본드가 국내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법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 팀장은 “한국의 경우 법적 규제를 정비해야 보험연계증권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며,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재보험 관련 법규 선진화 일환으로 보험연계증권과 관련된 법규를 정비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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