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을 추진했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다단계 대부중개행위 금지` 방안을 철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국회에 상정 예정인 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제외될 예정이다.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권고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일반화되고 있는 다단계 중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이외의 사람은 대부중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복잡한 유통구조 때문에 불법 중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등 피해는 높아 가는데 책임소재는 불분명해 신속한 구제가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단계별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부담이 대출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중개업체를 통한 고객모집 비율이 약 78%에 이른다. 그 구조도 `대출중개업자→ 대리점→상위대출중개업체→대부업체` 등으로 이어져 복잡하다.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유형 중 불법중개수수료에 따른 건수도 크게 늘고 있다. 2009년 말 319건으로 전체의 12%였다가 지난해 말에는 968건으로 크게 늘어 전체의 32%에 이른다.
이에대해 규제개혁위원회는 “중개수수료 상한을 5%로 제한하는 것으로 규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다단계중개를 금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철회권고를 내렸다. 당초 다단계 대부중개행위금지와 함께 추진됐던 대부중개수수료를 5% 이내로 제한하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는 법제처와 관련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 중개의 경우 고객정보를 지닌 중개업자의 영향력이 커 경쟁이 심화될수록 수수료가 올라가는 구조”라며 “불필요한 유통구조를 정리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자는 게 법안의 주 목적이었는데 수수료율 제한으로도 간접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본다”고 했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어느 업권에서도 강제로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경우는 없지 않느냐”며 “제한된 수수료율 안에서 업자들간 경쟁을 통해 알아서 할 일로 중개업을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다단계판매를 통한 회원모집이 금지돼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