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조보험과 상조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상조서비스 계약은 보장 범위·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다며 신중한 가입을 당부했다.
우선 보험사의 상조보험은 보험금 대신 장례용품, 인력서비스(장례지도사, 행사도우미 등), 차량서비스 등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상품으로, 상조서비스는 보험사와 제휴한 상조회사가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보험자(회원)가 사망하면 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두 계약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보험사의 상조보험은 사망 이후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없는 반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계약은 사망시 미납입한 약정금액을 모두 납입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조보험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피보험자의 자살, 계약자 및 수익자가 고의로 사망한 경우)를 정하고 있으나, 상조서비스계약은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상조보험 가입시 유의할 점으로 크게 세가지 정도를 제시했다. 우선 상조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 대신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특별약관을 부가한 보험계약으로, 다른 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정하고 있어, 사망원인에 따라 상조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된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사항으로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에 의한 사망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에 의한 사망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등이다.
또한 상조보험은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계약과 달리 보험만기(80세, 100세 등)가 설정되어 있어, 만기도래시 만기환급금이 지급(환급형에 한함)되고 보험계약이 종료되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사망에 대하여는 상조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