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험업법에 대주주요건이 없다던 금융위가 무슨 권한으로 태광산업의 대주주 승인을 했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지난 4월1일 태광그룹 9개사가 그룹오너 최호진 일가 소유의 비상장회사인 동림관광개발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태광산업·흥국생명·대한화섬 등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의 태광산업의 흥국화재 대주주 승인은 부당하다고 지적한 것.
또한 유 의원은 “같은 사건에 대해 금융위도 지난 8월26일 제14차 회의를 개최하여, 대주주로부터 골프회원권을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주주를 부당지원한 흥국화재 및 흥국생명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 대표이사 직무정지 1개월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며, “지난 6월1일 태광산업의 흥국화재 대주주 승인을 해놓고 3달 뒤에 중징계를 하는 것은 면피용”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측에 따르면 은행법이나 자본시장통합법에는 대주주자격요건이 있지만, 보험업법에는 대주주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금융위가 최호진 오너 일가와 계열사들의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업법에 대주주요건이 없으면 금융위의 대주주 승인자격도 없다는 것.
유 의원은 “금융위가 태광그룹 최호진 대주주 일가에게 계열사들의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고 확대하도록 이익을 주는 것은 ‘금융위의 비호’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며 “대주주요건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보험업법을 개정하든가, 아니면 보험업법 제6조(허가의 요건 등) ①항4목에 따른 제13조(임원의 자격) 요건을 보험사의 대주주요건으로 준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