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실질적 진입규제는 낮추되 비즈니스 모델별로 단순 중개회사에게는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IB업무의 전개 규모에 따라 규제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 연태훈 연구위원은 25일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경제 상황이 극히 불안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선제적으로 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 위원은 “은행 등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과의 위험전이가 충분히 차단되고 금융소비자 보호가 상단 수준 확보된다면 금융투자업 시장에서 굳이 경쟁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경쟁심화를 통한 혁신을 위해서는 진입규제 수준을 낮추는 동시에 부실에 빠진 회사를 신속 퇴출시키는 제도와 관행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했다.
“투자은행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실 자체가 높은 위험을 수반하는 사업영역”이라고 규정한 그는 “현재의 금융투자업계는 외부로부터의 자극과 충격 없이는 고위험을 추구할 자발적 구조개편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업계 구도가 ‘단순 중개회사’로부터 일부 기업금융에 특화한 전문투자은행, 그리고 규모와 시너지를 기반으로 투자은행 서비스 전반을 다루는 종합투자은행이 함께 공존하는 구도로 바꾸기 위한 원동력이 경쟁을 통한 창의적 혁신에 있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아울러 그는 시스템 위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적은 단순중개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반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 금융회사(N-SIFI)로 지정되는 투자은행에게는 높은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즉, 투자은행 규모와 상호연계성, 사업구조의 복잡성에 따라 시스템 위기 전이 가능성을 진단하고 그에 맞게 건전성 규제를 부과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