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카톨릭대학교산학협력단에 ‘자동차사고환자 입·통원 치료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경상환자 입원가이드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외상성 뇌손상, 목뼈부 손상, 허리뼈부 손상 등 3대 가벼운 부상자(경증환자)에 대한 입원 판단기준이 제시됐다.
이 자리에는 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박주현 교수를 비롯해, 조무영 국토해양부 과장, 박상근 병원협회 부회장, 이득로 손해보험협회 상무, 송석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 등이 참석했지만, 의사협회 측은 참석을 거부했다.
우선 손해보험업계는 입원 판단기준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손해보험협회 이득로 상무는 “경상환자 입원율은 일본의 여섯배 수준이며, 건강보험에 비해서도 매우 높아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입원기준마련은 피해자의 적정진료보장, 의사의 진료권 보호, 사회적 비용절감 등 통한 보험소비자보호 등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제도”라고 밝혔다. 이 상무는 더 나아가, “입원 가이드라인에 ‘기타이유’ 등 불확실하고 주관적인 예외조항 등을 두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보수가고시 개정 등 법규범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단체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 송석은 위원은 “자동차보험의 경우 다른 민영보험과 달리 과소급부보다 과다급부가 문제”라며, “공정급부를 위해 양심에 맡기기 보다는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규범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위원은 또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사의 진료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입원진료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공정급부를 통한 사회적 신뢰회복이라는 공익을 고려할 때 가이드라인 마련은 소비자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역시 “나이롱환자는 국민 모두 공감하는 문제로, 그런 의미에서 입원기준 마련은 개선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며, “입원기준의 활용방안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으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조무영 과장은 특히 의사협회의 공청회 불참을 비판하며, “의료계 자체에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외부에서의 개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한편 의사협회는 이번 방안에 대해 “의사의 진료권은 안중에도 없고 자동차보험 손실을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는 꼴”이라며 공청회 참석을 거부했다. 또 성명서를 통해 “입원 가이드라인은 복잡한 교통사고 환자의 상태를 무시한 매우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이라고 반박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