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休플러스 상해보험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주 5일제 수업이 시행됨에 따라 휴일의 범위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확대하고, 휴일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재해사고에 대하여 집중 보장하는 등 휴일사고를 특화한 상해보험으로, 휴일 교통재해 사망시 2억원을 일시에 지급한다.
이 상품은 재해로 인하여 사망 또는 장해시 고액의 보험금 지급은 물론, 수술비와 입원비, 통원비까지도 보장하고 있어 상해사고에 대하여 완치될 때까지 보장이 가능한 상품으로, 중대한 재해로 수술시(개두술, 개흉술 개복술) 300만원이 지급되며, 교통사고로 전치 3주 이상 진단시 교통사고 중상치료비가 추가로 지급된다.
또한, 레저보장특약을 추가적으로 가입할 경우, 등산, 수영, 스키, 스케이트, 자전거 등 레저활동 관련사고로 사망시 5000만원이 지급되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여행으로 말라리아, 뎅기열, 장티푸스, 콜레라 등 풍토병으로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3만원, 통원치료 1회당 2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야외활동이 많은 여행, 레저활동 애호가들로부터 많은?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신한생명 측은 밝혔다.
이와 함께, 선택특약을 가입할 경우 사망보장과 재해골절, 화상사고 뿐 아니라 얼굴, 목 등 외모특정상해 수술비와 특정 2대 질병(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추가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만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8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환급금 규모에 따라 50%, 100% 환급형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