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우 행장은 지난 16일 근로복지공단 5층 스마트룸에서 신영철 이사장을 비롯한 양쪽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재근로자의 산재보상금 압류방지를 위한 ‘희망지킴이’ 업무협약식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제 아무리 산재보상금이어서 법률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 해도 계좌 안에 다른 돈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 효력이 계좌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때문에 사실상 압류가 이뤄지던 관행에 차단벽을 확보하는데 이들 기관은 협력했다.
우리은행은 산재노동자의 산재보상금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우리 희망지킴이 통장’을 출시했다. 이 통장은 우리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협약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보상금만 입금이 가능한 대신 압류를 원천적으로 방지해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돕는다. 이순우 행장은 “산재보상금이 온전히 재활의 밑거름이 되어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일이 절실했다”며 “앞으로도 공단과의 상호협력과 교류 활성화해 역할을 확대하겠다”며 사회공헌과 연동한 업무 발굴 의지를 보였다.
한편 ‘우리 희망지킴이 통장’은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가입가능하며,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자동화기기 인출수수료 등의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