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18일 ‘사망보험의 피보험자 보호에 대한 미국의 규제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보험사들 피보험자 보호를 위해 비교적 보수적인 계약 성립 및 존속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보험살인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 또는 가까운 지인인데다 범행이 장기적이고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일반범죄와 다르며,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물질만능 및 인명경시 풍조가 극명하게 드러난다”며, “우리나라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계약 성립 및 존속의 필요조건으로 하지 않고, 단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누락된 경우 보험계약 무효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나, 자기의 사망보험계약인 경우에 한해서는 추인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누락 및 위조는 보험사의 면책 측면에서 거론되었을 뿐, 보험사의 피보험자 보호책임 측면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 반면 미국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사망보험의 피보험자를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먼저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타인의 사망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자 및 수익자가 타인의 사망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가질 것을 계약 성립의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다.
피보험이익이란 보험의 대상에 대해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말하는 데, 이에 보험사는 계약 체결 시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간의 피보험이익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와 경제적 공동체로 묶여있는 가족 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보험수익자가 될 수 없는 셈. 또 미국의 보험사들은 계약자 및 수익자와 피보험자 간 피보험이익이 존재하더라도 피보험자가 동의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살해위험을 느낀 피보험자의 보험계약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피보험자 살해 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음을 수익자에게 경고할 의무가 있다.
특히 사망보험계약 체결 당시 사기의 의도가 없었다면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이에 따라 계약자 및 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피보험자를 살해했다 하더라도, 보험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를 제외한 피보험자의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살인 발생시 보험사들이 가입 당시 언더라이팅 책임을 묻고 있는 것. 보고서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운영과 관련해 국내 보험사도 인명보호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 피보험자 보호를 위해 비교적 보수적인 계약 성립 및 존속 요건을 적용하고, 신중하지 못한 언더라이팅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망보험 피보험자 보호장치 비교 〉
(자료 : 보험연구원)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