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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연내 대출직거래제 도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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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9-16 10:45

중개수수료 없어 대출금리 2~3%p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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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와 할부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이른바 2금융권으로 지칭되는 이들 금융회사에 중개수수료가 없는 대출직거래제도가 연내에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내놓은 ‘서민·취약계층 금융비용 부담 경감대책’에서 여신금융협회와 대부업협회에 대출 수요자와 회원 금융회사를 수수료 없이 중개하는 대출직거래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기관이 대출모집인에게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함에 따라 서민들이 고금리를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처다.

대출직거래센터는 대출희망자가 각 금융회사가 제시한 대출조건 가운데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수수료 절감에 따라 최소 2~3%포인트의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총대출의 3분의 2 이상이 모집인을 통해 이뤄지고, 모집인에게는 과다한 수수료가 지급된다”며 “할부금융회사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모집수수료가 없다면 연간 이자부담은 289만원에서 262만원으로 연 27만원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여신금융협회와 대부업협회에 대출직거래센터를 설치한 뒤 점진적으로 저축은행중앙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 sh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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