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초기 설계사에 지급되는 수수료를 줄여, ‘철새 설계사’ 문제를 해결하고, 해약환급금도 늘리겠다는 취지인데, 업계 일각에서는 개별 회사의 자유경쟁을 제한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소 보험사의 경우 대형사에 비해 설계사 수수료율이나 선지급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영업조직을 키워야 하는데, 이 부분이 일괄적으로 조정되면 열세를 극복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생·손보사들과 함께 ‘설계수수료 합리화 TF’를 운영 중인데, 금융위는 TF 논의 결과를 보험업 감독규정에 반영, 다음 달 말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19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업계 사장단과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변액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늘릴 것을 주문했는데, 당시 업계에서는 보험가입 초기의 보험료는 대부분 설계사 수수료로 지급되는 만큼 모집수수료 선지급률이 먼저 낮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관련기사 8월 22일자)
따라서 모집 수당 선지급률이 높아 가입초기에 해약하는 소비자들은 낸 보험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선지급수당만 받고 이직하는 ‘철새설계사’ 문제도 불거져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대부분 선지급 수수료율의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회사별로는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일부 중소형 보험사 관계자들은 ‘대형사 위주의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영업조직을 확대해야 하는 중소사들은 시장에서 꾸준히 설계사를 영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수수료율이나 선지급률에서 차별성을 둘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선지급률이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면 영업조직을 키워야 하는 중소사들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대형사 위주의 정책 방향”이라는 것이다. 또 수수료 선지급에 따른 출혈경쟁이 한창이던 금융위기 직전에는 업체 자율에 맡기다가, 이미 어느 정도 정화가 된 후에야 소비자보호를 명분으로 손을 대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시각도 상당하다.
한편 설계사 수당 선지급률이 조정되면, 현재 40~50%에 불과한 1년차 해약환급률(해약 시 기존 납입액 가운데 돌려받는 금액)을 60% 안팎까지 높아질 것으로 금융감독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