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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상품내용 모르고 가입하면 낭패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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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9-14 20:44

회사·상품 따라 보장내용 제각각
보장 개시기간도, 질병따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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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치아보험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상품별로 보장내용이 판이하게 다른데다 보장 개시시점도 담보에 따라 달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판매되고 있는 치아보험 상품은 라이나생명의 THE건강한치아보험, 에이스화재의 치아안심보험이 대표적인데, 최근에는 중견 보험사들도 치아보험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치과치료에 대한 보험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보험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 실제로 한 시민단체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50.7%가 의료지출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으로 치과진료비를 뽑기도 했는데, 특히 임플란트나 보철치료의 경우에는 백만 원 대가 넘는 목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계 지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하지만 치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자칫 기대했던 만큼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가입시 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 보장 개시시점 담보마다 달라

우선 보장 개시시점이 다르다는 점이다. 자동차보험이나 상해·질병보험 등 일반적인 보험의 경우 보험에 가입한 날의 오후 4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치아보험의 경우에는 보장 개시 시점이 상품별, 질병별로 다르다.

라이나생명의 THE건강한치아보험은, 충전치료(충치를 긁어내고 때우는 치료)와 크라운치료(치아를 긁어내고 유사 치아를 덧대는 치료)는 보험계약한 날부터 180일 이후부터 보장이 시작된다. 또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시점부터 2년이 경과되는 시점까지 1년 6개월 사이에 치료를 받은 경우 충전·크라운치료 시 지급하기로 돼 있는 금액의 50%만 지급되며, 2년 이후부터는 약정된 보험금 전액이 지급된다. 보철치료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부터 1년간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1년이후 2년경과 시점까지는 보장금액의 50%만 지급되며 2년 경과시점이 지나야 약정 보험금 전액이 지급된다.

또 에이스화재의 치아안심보험은 보철치료비는 18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그 외의 치과 의료비는 90일이 지난 다음부터 100% 지급된다.

◇ 보장내용도 제각각

같은 ‘치아보험’ 타이틀을 달고 있더라도 각 상품별로 보장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라이나생명의 THE건강한치아보험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등 보철치료에 대해 비교적 많은 보험금을 지급한다. 연간 1회 한도로 틀니치료 시 100만원을 지급하며, 브릿지 치료시 발거 치아 1개당 50만원, 임플란트 치료시 100만원씩 연간 3회 한도로 지급한다. 치료에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10~30만원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외에는 별다른 보장이 없다.

에이스화재의 치아안심보험은 반대로 미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거의 모든 치아치료를 보장한다. 하지만 지급보험금은 치료비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한데, 특히 임플란트나 틀니 등 100만원 이상 소요되는 보철치료에 대해서도 20만원씩만 보상한다. 보상범위는 넓지만 ‘큰 돈’ 들어가는 치료에서는 상대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되는 셈이다.

또 소비자가 치아보험을 실손의료비보험과 착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치아보험도 치아 치료에 소요된 모든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형태의 치아보험 상품은 없다. 이처럼 치아보험 상품의 경우 상품별, 담보별로 보장기간이나 내용이 제각각이라 가입 전 반드시 상품요약서와 약관을 챙겨보고 비교해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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