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14일 ‘보험지주회사의 자기자본규제: 유럽의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보험지주회사 요구자본 산출 기준이 보험지주회사의 위험분산효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보험감독위원회(EIOPA)가 보험금융그룹 167개사를 포함한 2520개사를 대상으로 제5차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보험금융그룹 요구자본은 자회사들의 요구자본들을 단순 합산했을 때의 요구자본 대비 80% 수준이며, 그룹의 내부거래효과를 제외하면 8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는 여러 자회사를 단일 경제 단위로 해 요구자본을 산출한 분산효과에 따른 결과인데, 이 분산효과는 그룹의 규모가 클수록 더 큰 것으로 관찰됐다”며, “유럽은 보험그룹의 요구자본 산출 시 지주회사와 지분율로 통제 가능한 보험회사를 하나로 묶어 요구자본을 산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때 요구자본을 시장, 신용, 생명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 등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후, 각 요소끼리의 상관관계를 반영해 합산하는데,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자회사로 가진 경우, 각 자회사의 요구자본을 단순히 합한 값보다 생·손보사를 묶어 요구자본을 산출한 값이 작게 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반면 현행 국내 보험지주사 요구자본 산출법은 보험지주사의 위험 분산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지주회사에 은행업의 자기자본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지주회사의 자산에 대해 100%의 가중치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은행 지주회사보다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자기자본규제를 지주회사와 보험자회사를 하나의 보험사로 보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보험사의 인수·합병과 지주회사 전환 동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