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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국세 징수’ 캠코 독점위탁 논란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1-09-14 20:39

“경쟁 없는 체납세금 징수는 효율성 떨어져” 지적
“국민 기본권 보호 등 공공성도 중시돼야”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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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의 창의와 경쟁원리에 주목하지 않고,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공기업에 독점적 위탁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경쟁체제 없이 체납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체납된 세금을 걷는 것은 나랏일인데 효율성 뿐 아니라 공공성도 중시해야 한다. 정부가 재정 확보와 국민 기본권 보호의 조화를 위해 적절한 선택을 한 것이다.” 장영철 캠코 사장

정부가 국세체납 징수업무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맡기기로 한 방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매년 국정감사를 받는 공기업 캠코에 징수업무를 위탁하면 민간위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2011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발표했다. 이는 순수 민간기관에 징수 업무 전반을 위탁하고자 했던 애초 계획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다. 국세청을 중심으로 재산ㆍ납부내용 등 납세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독촉방문 등 납세자에 대한 과도한 간섭 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신용정보회사 등 민간업체들은 정부 지분이 82%인 캠코에 징수 업무를 독점 위탁하는 것은 공공부문에 민간의 창의와 경쟁원리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민간위탁의 기본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 국세 체납 추심업무 캠코가 맡아

최근 정부가 고심 끝에 결국 국세 체납 징수 업무 일부를 민간과 정부 영역의 중간 성격인 공기업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맡기기로 했다. 위탁업무 범위는 재산조사, 체납액 납부 요청 등과 같은 사실 확인행위에만 한정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상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정사무는 위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위탁기관으로 민간이 아닌 공기업 캠코로 정한 이유는 캠코가 금융위원회와 감사원ㆍ국회의 감사를 받고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국세체납 징수 업무와 연관성이 큰 체납자 압류재산 처분도 캠코가 이미 대행하고 있어 징수 업무를 수행하기 수월한 장점이 있다. 다만 소액체납자까지 징수 업무를 맡길 경우 세무 간섭이 심해질 수 있다는 국세청 의견을 받아들여 위탁체납액 범위는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국세청이 받아내지 못해 떼인 세금(결손)은 35조3100억원이다.

◇ 민간에 넘겨 징수율 높인다는 정책 취지 퇴색

하지만 이는 당초 민간위탁을 통해 체납세 징수율을 높인다는 정책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용정보사 등 민간위탁업체들은 캠코는 정부예산으로 출자된 지분이 82.6%인 공기업이라며 캠코를 선정한 것은 민간의 경쟁원리를 국가행정업무에 도입하려는 민간위탁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

A신용정보사 사장은 “캠코는 변제독촉, 재산조사 등의 추심업무를 수행할 추심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채권추심업무가 발생하면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하고 있다”며 “캠코에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위탁할 경우, 캠코는 다른 민간회사에서 인력을 데려올 수밖에 없어 시장 교란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캠코는 현재 채권 매입, 매각을 통한 금융회사 부실채권 정리, 개인신용회복 지원, 국유재산의 관리ㆍ매각 등을 주로 하고 있다”며 “체납 국세 징수업무까지 캠코에 맡기는 것은 캠코의 기능과 업무를 축소하려는 정부의 기본정책에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캠코의 업무 중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기능은 축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는 “미국의 경우 과거 30여년간 민간채권추심회사 간의 경쟁입찰 등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다”며 “체납국세 징수업무는 2000년 이후 채권추심업무를 하지 않은 캠코보다는 전문성 있는 채권추심기관인 신용정보회사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 효율성이냐 VS 공공성이냐 ‘격돌’

신용정보회사들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는 체납 국세 징수업무를 당장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금 징수 업무를 국가 기관이 아닌 일반 기관에 넘길 경우 과세 관청과의 마찰이 생길 여지가 있고, 납세자들의 반발 등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며 캠코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체납된 국세와 지방세 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자는 의견은 수년 전부터 거론돼왔지만, 정보 공개 및 불법 추심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이유로 반영되지 못했다. 신용정보회사 관계자는 “불법추심 사례의 대부분은 허가받지 않은 사설추심업자나 미등록대부업자에게서 발생한 것”이라며 “신용정보회사는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 설립한 회사로 그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체납 세금 징수는 무엇보다 효율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에서 손을 놓은 것도 기존의 공무원 조직으로는 일손이 달려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희열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우리도 미국과 같은 민간 위탁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면 캠코와 건전한 채권추심회사에 공평하게 기회를 줘 경쟁구도를 갖추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캠코와 신용정보사의 주요기능 및 역할비교 〉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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