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그동안 KT캐피탈의 최대주주인 KT가 2006년 8월에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해 벌금을 부과받자 승인을 미뤄왔다. 조세범처벌법의 공소시효(5년)가 지난달로 끝나자 승인의 걸림돌이 사라진 것이다.
이에 따라 KT캐피탈은 우리은행과 신한카드 등과 맺은 인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KT캐피탈은 지난 2월에 우리은행(20.0%)과 신한카드(13.85%)가 보유한 BC카드 지분을 인수하기로 했으며 3월에는 보고펀드(24.57%), KGF-BCC리미트(6.11%)와 내년 초에 BC카드 지분을 인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