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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대출 연체이자율 손본다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1-09-07 20:58

금감원, 예금담보대출 연체이자 폐지
가산금리 하한선 폐지등 개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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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연체이자가 줄어들고, 금융회사에 유리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사, 보험사에 대한 실태점검을 거쳐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연체이자 부담을 줄였다. 대출금리에 6~10%의 가산금리가 붙는데다 가산 후 금리가 하한선(14~17%)보다 낮으면 무조건 하한선을 적용하는 금융권의 턱없이 높은 연체이자율을 저금리 상황에 맞춰 낮추고, 하한선도 없애기로 했다. 금융권 평균으로 연체이자율이 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연간 은행권 1000억원, 상호금융 790억원, 보험 100억원 등의 연체이자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김영대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기관마다 일부 차이는 있지만 평균 1%포인트 이상 연체이자율이 낮아져 소비자 이익이 2000억원가량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6월 말 기준 은행과 보험ㆍ상호금융회사의 대출연체액은 19조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예금담보대출에 붙는 가산금리는 낮추고 연체이자는 폐지하기로 했다. 예금담보대출의 경우 은행 등이 위험부담을 전혀 지지 않으면서도 가산금리(1.5%포인트)를 일률적으로 매기고 무려 20% 안팎의 폭리를 취해왔다. 예금담보대출과 사실상 같은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1.5%~3%포인트)도 인하된다.

또 금융회사의 이익에 치우쳐 마련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부과방법을 개선했다. 대출액의 1.5%를 무조건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하는 방식을 대출만기일까지 잔존일수를 따져 수수료를 내도록 바꾸면 1억원 대출(만기 1년)을 6개월 후 갚는 소비자는 수수료 비용이 현행 150만원에서 절반으로 감소한다.

금감원은 정기예적금을 중도 해지하면 무조건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관행을 끊고 이자율이 높은 예적금 상품의 중도해지 이자를 지금보다 높게 책정하도록 했다. 고객 사정상 만기가 찬 사실을 모르거나 잊고 있어 0.1%의 극히 낮은 이자율만 붙는 ‘만기 후 예적금’은 시중금리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금융회사가 미리 안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대출 관련 금융회사의 통지와 설명 의무도 강화돼 대출 만기일과 상환액뿐 아니라 대출이자율 변동 내용도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객에게 알려야 하며 대출계약시 금리가 결정된 이유를 꼭 설명하도록 했다. 최저ㆍ최고금리만 공시되는 카드사의 신용판매 할부와 카드론ㆍ리볼빙서비스는 실제 적용금리의 구간별 분포를 공시하고 리볼빙도 현금서비스처럼 평균 금리를 공시하도록 했다.

                                    〈 금융회사의 여수신 관행 주요 내용 〉
                                                                            (자료: 금융감독원)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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