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새마을 금고 설립 까다로워진다

관리자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11-09-07 20:56

‘특별·광역시내 신설시’ 출자금 요건 강화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앞으로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경영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 인가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우선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려면 5억원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또한 인기기간이 20일에서 60일로 대폭 늘어나고,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자산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경영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개정안은 9월9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지역별 출자금이 바뀐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 그밖의 시 지역은 2억원에서 3억원 이상, 직장금고는 2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인가 심의기간도 2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신청내용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부실금고의 신규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상근 임원을 두는 기준 역시 자산 500억~1000억원 미만은 1명, 1000억원 이상은 3명 이하로 강화된다. 현행은 300억~500억원 미만은 1명, 500억원 이상은 3명 이하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의 전무·상무 등 간부직원에게도 이사장·이사·감사 등 임원들에게만 적용됐던 자격제한 사유를 동일하게 적용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만 선임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경영건전성 및 경쟁력 있는 대형금고를 다수 보유한 지역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금고 개수로만 정하던 지역별 중앙회 대의원 수 산정기준에 자산규모 및 경영실적을 추가했다.



관리자 기자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ad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