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경영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개정안은 9월9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지역별 출자금이 바뀐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 그밖의 시 지역은 2억원에서 3억원 이상, 직장금고는 2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인가 심의기간도 2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신청내용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부실금고의 신규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상근 임원을 두는 기준 역시 자산 500억~1000억원 미만은 1명, 1000억원 이상은 3명 이하로 강화된다. 현행은 300억~500억원 미만은 1명, 500억원 이상은 3명 이하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의 전무·상무 등 간부직원에게도 이사장·이사·감사 등 임원들에게만 적용됐던 자격제한 사유를 동일하게 적용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만 선임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경영건전성 및 경쟁력 있는 대형금고를 다수 보유한 지역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금고 개수로만 정하던 지역별 중앙회 대의원 수 산정기준에 자산규모 및 경영실적을 추가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