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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담 늘었다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1-09-05 00:06

제도 금융권 관련 상품 취급 증가에 영향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신고건수 2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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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담 늘었다
#사례 1. = 이모씨(남·50대)는 본인의 아들이 친구의 대출과 관련, 해당 업체에 보증인으로 유선상 동의를 했다. 하지만 채무자인 친구가 연체를 하자 대부업체는 이씨의 아들에게 변제를 종용하고 가족에게 ‘납치’ 등의 협박에 나서고 있어 금융감독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금감원측은 이씨에게 보증계약은 서면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제3자 채무고지, 대위변제 요구, 협박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금감원 또는 경찰서 및 지자체에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사례 2. = 이모씨(여·30대)는 모친이 S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건강이 악화되자 본인 명의로 S업체에 차용증을 써줬다. 하지만 모친이 사망에 이른 뒤 경영하던 유치원마저 부도가 남에 따라 통장을 압류당한 이씨는 금융감독원에 그간 지급한 이자가 과도한 것 같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결국 S업체는 연 136.2%~171.5%의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돼 올해 4월 기소됐다.

이처럼 서민금융 관련 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대출 등에 대한 제도 문의가 늘어난 덕이다. 반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 등은 감소했지만 비등록 및 일부 대부업체의 잇단 법정 상한금리 인하 조치에도 불구 고금리 대출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부금융협회는 미등록 대부업자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지난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 서민금융 상담 증가 반면 불법사금융 신고 감소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서민금융제도 상담건수는 745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55% 증가했다고 밝혔다.〈표 참조〉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총 1만1073건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증가했다. 이중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제도에 대한 상담문의가 전체의 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채권추심 992건(9%), 대부중개 917건(8%), 대출사기 등 기타부당거래 838건(8%), 고금리 422건(4%)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제도상담이 7455건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으며 채권추심(992건, 9%), 대부중개(917건, 8%), 대출사기 등 기타부당거래(838건, 8%), 고금리(422건, 4%) 순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상담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혐의 중 80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15건을 지자체에 통보해 피해확산 예방에 적극 나섰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와 유사수신 제보 코너 또한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신고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건은 총 2276건으로 전년동기(3028건)대비 24.8%가 감소했다.

또 올 상반기 중 유사수신으로 신고돼 수사기관에 통보한 혐의업체는 34개사로 전년동기(68개사)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권역별로는 대부업체 이용자의 피해신고가 2397건(45.4%, 중복대출 포함)으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 1363건(25.8%), 여전사 263건(6.5%) 순으로 집계됐다. 평균 대출중개수수료는 13.6%이며, 대부업체가 18.4%로 높게 나타났으며, 저축은행 및 여전사는 1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검사시 과도한 추심행위와 휴대전화(불법스팸), 생활정보지 등의 불법 대부광고 등에 대해 중점검사에 나설 것”이라며 “또 불법행위가 빈번한 대부업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유사수신 역시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통한 제보 활성화 유도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미등록 대부업자 신고하면 10~30만원 포상금 지급

특히 정부는 최근 서민경제 침체 분위기에 편승, 불법 채권추심 등 사금융시장에서 불법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내달 28일까지 집중단속에 돌입하는 한편, 지난 1일부터 ‘불법사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1월부터 7월까지 110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금융 피해상담전화를 분석,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10콜센터에 접수된 사금융 피해 상담전화는 총 1063건이었다.

특히, 그 중 97.5%인 1,026건이 대부업 관련 상담이었다. 이어 카드깡과 유사수신 관련 상담이 각각 31건, 6건이었다. 이에 따라 대부금융협회가 미등록 대부업자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불법사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부금융협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출 영업을 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 한 건당 10만원씩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전화(02-3487-5800), 인터넷(www.clfa.or.kr)으로 신고하거나 홈페이지의 신고양식을 작성해 팩스ㆍ우편으로 협회에 제출해도 된다.

또 홈페이지의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이용해 지인에게 불법사채 피해 예방법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사람에게 본인 신용정보 조회권을 주고 60명을 추첨해 5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지급할 예정이다.

                          〈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상담 현황 〉
                                                                                         (단위 : 건)
주 : 1) 불법 대부광고 및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상담
      2) 대출사기, 사문서위조 등 기타 법령위반
      3) 대부업 등록 여부 조회,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 제도권금융기관 조회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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