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주주를 부당지원한 흥국화재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18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김용권 흥국화재 대표에 대해선 직무정지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흥국생명 역시 같은 이유로 과징금 7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작년 8월 계열사로부터 구좌당 4억원, 모두 48억원이나 높은 가격으로 골프회원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대주주를 지원했다.
또한 일부 사외이사가 해외체류 중인데도 이사회에 참석해 안건에 찬성 결의한 것처럼 네 차례나 의사록을 조작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흥국화재는 지난해 9월말 재무제표 작성시 RG보험의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담보로 취득한 선박(구상채권)에 대해 회수예상가액에 미지급비용을 차감하지 않는 등 선박가치를 과대평가한 부분이 적발되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 회계분식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중 증권선물위원회와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흥국생명의 경우 골프회원권에 대한 우선분양권 거래 형식을 빌려 대주주에게 2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가 적발됐다. 금융위는 “보험 계약자의 돈으로 대주주의 골프장 건설자금을 부당지원한 것은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중대한 법규 위반행위”라며 “이번 부당지원 적발 및 제재를 계기로 앞으로도 보험회사의 불법적인 계열사 지원행위를 차단하는데 검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사회 의사록을 조작하는 것 역시 내부통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