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입법예고 된 보험업법은 △농협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무인단속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보험계약 체결시 전자서명 허용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허용 등이다.
우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농협은행이 추가되고, 농협조합에 대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 특례가 인정된다. 농협조합은 현재 판매중인 공제상품 수준의 보장성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가 인정되고, 농작물재해보험 등 농업인 정책보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영업 규제 적용이 배제된다. 농협공제 종사자에 대한 보험전문인 경력도 인정된다. 2009년 10월 28일까지 농협공제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보험설계사 자격이 인정되며, 공제계리 및 손해사정업무 종사자들은 보험전문인 자격 취득을 위한 보험관계업무 종사 경력이 인정된다.
한편 무인단속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보험료가 할증된다. 정부는 2000년부터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법규 위반자의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무인단속으로 과태료가 부가된 신호 속도 위반자는 보험료 할증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도 불거져서 이에 내년 5월 1일 이후 법규 위반분부터 반영이 되고, 보험료 할증기준은 현행 2회에서 3회로 조정된다. 교통법규 위반자가 부담한 보험료 할증분만큼 교통법규 준수자는 보험료를 할인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조치로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이 받는 보험료 할인폭이 0.7%에서 1.3%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규정에서는 보험계약 체결시 전자서명에 의한 확인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전자서명이 허용되어 종이문서 낭비와 상품설계 수정시 초래되었던 불편함을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자서명 허용으로 보험설계사 1회 방문으로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청약서는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확인이 가능해져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된다는 것.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국내 보험사가 중국, 영국 등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거래회사 등 본사의 지급보증을 요구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허용하되, 국내 본사로의 위험전이 차단을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채무보증 대상은 50%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하는 해외 자회사의 보험금 지급 채무로 한정하고, 지급여력비율이 200% 이상인 보험사만 허용한다. 또한 총자산 3% 이내에서 운용하되, 매년 사업계획을 기초로 금융위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보험설계사 교육기관에 보험사가 교육을 위해 소유한 자회사를 추가하고, 보험금 청구단계와 지급단계에서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단계적 설명의무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은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까지 규개위와 법제처의 심사를 받고 11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치면 내년 시행된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