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9년 9월말 집계된 보험업계의 전체 소송건수는 6528건이었지만, 2010년 3월 말에는 6155건, 2010년 9월말 6071건에 이어 2011년 3월말에는 5616건으로 거의 1000여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험사가 제기하는 소송 역시 2009년 9월말 1716건이었지만 2010년 3월말 1463건, 2010년 9월말 1314건이었고 2011년 3월말에는 1056건으로 꾸준히 줄고 있는 추세다.
생보업계에서는 대형3사의 전체 소송건수가 100여건을 넘는 모습을 보였지만, 중소형사와 외국사 등은 50건을 넘는 경우가 없었고 아예 한건도 존재하지 않는 보험사도 있었다. 생보사가 제기한 소송은 2011년 3월말 기준으로 대한생명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부생명이 1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손보업계에서도 대형사에서 소송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보업계의 경우, 생보사와는 달리 배상책임이 많아 보상 관련 분쟁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 보험업계의 입장이다. 이는 금융당국에서도 자동차 사고 증가로 인해 관련 분쟁이 늘어난 것으로도 분석하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소송건의 규모는 시장점유율과 보유계약건수를 기초해서 봐야 한다”며 “회사가 시작한 소송의 대부분은 자동차보험이 9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소송건에 대해서는 많은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소송건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보험사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소송의 경우는 관리를 한다고 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가시적으로 줄어들지도 않고, 소송 기간이 최대 3년에서 5년까지 장기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골칫거리로 자리잡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민원이 소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건수는 적절히 조율해서 줄일 수 있지만, 소송이 적다고 그 회사가 무조건 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장애진단이 과잉으로 접수되거나 정확한 장애 판단이 안되는 경우, 제3의 의료기간에 재의뢰가 필요함에도 계약자가 거절하는 경우 등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건에는 법적으로 명확히 가려야 선량한 계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최근 금융당국은 무분별한 소송제기와 관련된 분쟁해소를 위해 소송제기 건수가 많은 보험사에 ‘소제기 억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선 소송제기 전 분쟁해소를 위해 보험사가 소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소송제기 시에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 및 판례와 금융분쟁조정례를 검토 후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사가 분쟁조정 신청 전에 소를 제기시에는 이를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 소비자의 금융분쟁조정신청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의무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소송제기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이상징후 발견시 관련 업무 적정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 주요 보험사 소송건수 현황 〉
(단위 : 건)
(자료 : 금융감독원)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