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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손보사 임단협, 장기화 조짐 보여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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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8-24 20:43

롯데손보, 사측의 중앙위 조정안 거부로 노조 천막투쟁 돌입
LIG손보는 최종투표 연기, 메리츠는 시행관련 논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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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롯데손해보험 본사 1층 로비에 천막이 설치됐다. 지난 19일까지 6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이 결렬되었고 이에 노조측은 본격적인 쟁의에 앞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과 성실교섭 촉구를 위한 무기한 천막투쟁’에 돌입해 ‘보험업계 임단협 결렬史’에 한획을 추가한 것이다. 또한 24일에는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에서 롯데백화점 본점 정문 앞에서 롯데손보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롯데그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 19일까지 진행된 단체교섭 모두 ‘결렬’

24일 롯데손해보험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 ‘2011년 단체교섭 노사 상견례’를 개최해 임단협의 시작을 알렸다. 사측이 제시안 협상안의 주요 내용은 △성과(개인업적 평가)에 따른 상여금 250% 차등지급 △역할급 신설 및 직위수당 기본급화 △성과부진자에 대한 학자금 지급기준 변경(최초 1회 D등급에 50% 미지급, 연속 2회 D등급에 100% 미지급) 등이다.

이에 롯데손보 노조 측은 제일은행 노조의 장기파업에서 보듯이 차등성과상여제는 노동자간 차별과 분열을 조장하는 제도로서 결코 수용할 수 없고, 더욱이 롯데손해보험 사측은 기존 직원들이 받아오던 정기상여금에서 200% 또는 250%를 뺏어낸 재원을 바탕으로 차등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안을 주장하고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상의 난항이 계속되자 지난 6월 20일 손해보험노동조합 중앙위원회에서 롯데손보를 ‘2011년 임단협 불성실교섭 사업장’으로 선정, 당지부의 교섭권을 회수했다.

◇ 노조, 사측의 차등성과보상제 수정안 요구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차등성과보상제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과 함께 추가재원 출연 역시 수용불가를 고집했다. 또한 조합상근간부인 전임자 3명의 7월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중노위의 조정절차까지 거쳤지만 사측의 조정안 거부로 노조측은 본격적인 단체행위 쟁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단체교섭 쟁의행위 수용여부의 찬반투표를 지난 12일까지 진행했다. 이 투표에서 노조측은 유효재적조합원 530명 중 485명이 투표에 참석해 83.4%(유효재적조합원 대비)의 찬성표를 얻어 지난 22일부터 본격적인 쟁의에 들어갔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제시한 개인업적평가제도에서 D등급을 얻은 5%의 직원들은 매년 퇴출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나 다름없다”고 표명했다.

롯데손보의 한 직원은 “일 잘하는 사람에게 당근을 주고 일 못하고 눈치보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차등성과제에는 찬성하지만, 이를 직원 급여에서 차등성과의 재원을 충당해 직원 희생을 강요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롯데손보 사측 관계자는 “이번 협상이 전면으로 치닫기 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상안을 도출하고 있고, 노조측과 협상 날짜를 다시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 일부 손보사 임단협 마무리 단계지만 ‘쉽지않아’

롯데손보에 한발 앞서 천막투쟁을 벌였던 LIG손보는 임단협 노사교섭 최종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23일 예정되어 있었으나 8월 말로 잠정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이 지난 19일 노조가 7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 진행한 천막설치 등의 활동이 현행법을 위반했고, 관련 활동을 노사공동 이해 관계와 무관한 활동으로 보고 근로시간 면제(Time off)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최종투표를 연기하고 24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일정을 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8월 12일 급여 총액 5% 인상안으로 임단협이 마무리되고 16일 조인식이 개최되었으나, 19일 사측이 통보한 시간외 근무와 관련된 시행계획안에 따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노조측은 이번주 내로 논의를 거쳐 향후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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