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관련 특별이익 제공행위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2일부터 삼성화재,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부문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검사는 약 2주일 동안 이뤄질 예정이고, 오는 10월 종합검사가 계획돼 있는 현대해상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검사에서 보험사가 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를 되돌려 받아 사업비로 사용하는 등의 특별이익 제공행위를 살펴볼 예정이다. 올 상반기 검사에서는 LIG손해보험 등 일부 손보사의 특별이익 제공내용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보험판매자가 보험료를 대신 납입하는 등의 특별이익 제공이 일반 고객과 불평등을 초래하고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험모집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에는 보험대리점 전담 검사팀도 신설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