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비롯한 사적연금, 노동시장 정책 간의 상호보완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국민연금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사적연금 제도와 노동시장 등 국민들의 노후소득과 관련된 정책들을 함께 보완하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은 재정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축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1988년 제도 초기 70%의 소득대체율을 1998년 60%로 하향 조정한 이후, 2007년 법 개정으로 2028년까지 40%가 되도록 조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연금수급 개시 연령도 현재 60세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 해, 결국 2033년에는 65세가 돼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더욱이,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목표 소득대체율 40%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민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제도들이 큰 틀에서 연계돼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민연금공단이 강조하는 소득대체율 40%는 가입기간 40년을 가정했을 때이지만, 실제로 평균가입기간은 27년에 불과해 향후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5.8~30.7%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하지만 제도개혁으로 인해 축소된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보완하기 위한 관련 제도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연금·사적연금·노동시장 등 관련 제도를 묶어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먼저 “국민들이 퇴직적립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퇴직연금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국민연금의 보장성 축소에 따른 노후소득보장기능 약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퇴직금의 연금수령 의무화를 주장했다. 또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과 소득대체율 제고를 위해 단순히 보험요율 인상하기보다는 국민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