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시나 계약 유지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험계약 유지가 어려울 경우, 보험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보험계약내용 변경청구권’에 대해 소개했다. ‘보험계약내용 변경청구권’은 보험가입 후 보험계약자가 경제사정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에게 부여된 것이다. 보험계약내용 변경으로 보험사고(사망 등) 발생가능성이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승낙이 필요하며, 이 경우 보험사는 승낙사실을 서면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알리거나 보험증권 뒷면에 기재해 교부하도록 되어있다.
보험계약내용 변경은 계약성립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의사합치에 의해 성립된다. 이로 인해 보험계약자는 개인적인 상황에 변화가 생길 경우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보험계약내용을 변경해 보험가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변경할 수 있는 보험계약내용은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보험가입금액, 보험종목 변경 등이다.
우선 보험계약자 사망시 상속인이 보험계약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보험가입 후 사정변경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보험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 타인의 사망보험계약(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은 도덕적 위험 방지를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신계약 체결시 보험사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지만, 보험계약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다툴 수 없다. 부부 중 한명이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배우자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혼으로 헤어지는 경우 보험수익자를 자녀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수익자 변경에 대해 실질적인 이해를 갖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지만, 도덕적 위험 방지를 위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는 필요하다. 보험가입 후 보험계약자의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축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추후 사망 등의 사고 발생시 보험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도 줄어들 수 있다. 이 외에도 보험가입 후 보험계약자의 새로운 수요에 의해 계약자체를 변경할 수도 있다. 이를 ‘보험종목 변경’ 또는 ‘계약전환’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재해 위주의 보험에서 암보장 위주로 변화하거나 추가, 순수보장성보험에서 만기환급형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한편, 보험설계사 등이 수당 등 수입을 올리기 위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보험종목 변경과 달리 기존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법에서 보험설계사 등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해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