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 수준은 은퇴 직전 받던 임금 대비 연금을 통해 수령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이 비율이 20%라는 것은 은퇴 직전 월 급여 10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은퇴 후 수령하는 연금이 월 2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보고서에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실질 노후소득보장 수준(소득대체율)은 약 2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OECD 등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노후소득보장 수준 40%대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이에 금융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금상품을 개발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연구원은 또 “금융사들은 노후소득의 불안정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리스크 헤지 상품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한편 노후소득보장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재정 부담으로 인해 고령자에 대한 보장성 확대가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본인 부담금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건강 보장을 위해 가계가 스스로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 민영건강보험은 이러한 가계 수요에 맞추어 상품개발 및 판매 그리고 보험금 지급 체계 전반에 걸친 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장기간병보험의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보완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한다”며, “자산가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신탁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가 거시경제와 가계에 상당한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금융사의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했다.
보험연구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야기될 거시경제 위험은 경제성장 둔화와 재정건전성 위협, 자산가격의 변동성 확대,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금융중개 기능을 강화해 자금이 고령친화산업 등 더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의 생산성 개선은 다른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중개 기능을 강화하려면 신용평가 능력 향상, 은행과 보험사의 건전성 개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 강화를 통한 신인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