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은 이번 달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의 보험료납입을 유예하고, 경제적 형편에 따라 내년 6월까지 분할 납입하도록 하였다. 신청고객들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고객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고, 대출이자에 대해서도 이 기간동안 연체이자를 면제하는 등 대출관련 서비스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현재 신한생명은 고객 피해현황을 전국 지점을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9월까지 신한생명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점으로 전화 및 방문하거나 담당설계사에게 요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폭우로 인한 상해·입원 등 보험금 신청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하였으며, 이와 같은 고객지원 방안을 전국 지점에서 안내하도록 하였다. 또한, 계약자 요청시, 설계사가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도록 방문서비스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