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대상은 보험료,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동산 담보대출 등 융자대출 원리금이며, 내지 않은 금액은 6개월 후 분할 또는 한꺼번에 내면 된다.
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8월말까지 삼성생명 각 지점 및 고객플라자에 피해확인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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