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유예 대상은 장기보험 계약자가 납입해야할 보험료 및 부동산 담보대출 등 대출 원리금이다. 내지 않은 금액은 유예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2012년 3월) 납입하면 된다.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입에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험처리가 된다.
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보험료 납입시점까지 고객센터, 각 지점 또는 담당 RC에게 피해사실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삼성화재는 최대한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보험금 지급 기일 단축에 노력하고, 신속한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스탭 및 일부 외곽지역 직원 30여명을 사고지역에 추가로 투입해 보상상담, 사고처리 등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