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책실 신기철 연구교수는 생명보험협회지를 통해 상병수당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교수는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각종 생존담보들은 상병수당과 기타 비용의 충당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본인의 실제 상실된 소득과 달리 일정한 금액을 가입하고 해당 사고가 발생하면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기 때문에 상병수당으로서의 기능은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인 소득에 비해 입원일당, 진단비 등을 과다하게 기입해 의학적 기준보다 장기입원을 하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 때문에 실제 본인의 소득에 비례해서 보장받는 미국이나 스위스의 소득보상보험이나 다른 나라의 공적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상병수당처럼 소득보장제도로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검진제도의 활성화와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각종 중증질병들이 조기 발견되고 있어, 질병의 심도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정액지급형 진단비 담보의 사차이익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신교수는 정액형과 실손형 담보를 동시해 판매해 피보험 초과이익이 발생하는데다가, 판매 채널에서는 피보험자의 직업, 소득, 연령 등을 감안한 언더라이팅 요소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보험을 인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특히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GA대리점과 은행창구판매, 홈쇼핑판매 등이 증가하면서 ‘판매자 위주’의 상품구성과 언더라이팅 관행이 확산되면서 더욱 악화되었다”며 “이에 현재 보유중인 계약들의 담보구조는 매우 취약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외에도 기업복지를 보완하는 형태의 단체보험의 침체 역시 상병수단 보완형 상품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들었다. 2009년말 단체보험 보유건수는 389만건에 불과하고, 2009년 사망 및 상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건수도 2143건으로 기업복지를 보완하는 역할이 미약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중증 질병으로 장기요양할 경우 가정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상병수당제도는 언젠가는 도입될 것으로 본다”며 “우선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한다면 서서히 단기 상병에 대한 기업차원의 유급병가제도가 도입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발적인 소득보상보험의 도입도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