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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배상 ‘의료사고 배상보험’ 출시, 반응은?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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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7-18 16:01

제작년 TF 구성, 코리안리 등 요율 산정·합의 도출
최근 삼성, 현대, LIG 컨소시엄 사업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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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병원들이 외국인환자 유치시 의료사고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의료사고배상보험’이 만들어졌다. 기존에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이 국내 환자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외국인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국내 의료기관들에게는 기존 보험만으로는 보상이 부족했던 것.

◇ 외국인환자 의료사고 배상보험 不在

17일 한국국제의료협회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환자는 8만1789명인 것으로 추정되어 외국인환자 의료사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2009년에는 6만201명으로 전년 대비 36%나 증가했고, 이중 건강검진 환자는 1만1653명, 입원환자는 5359명이었다.

이에 의료기관들의 외국인환자 의료사고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커졌고, 대부분 보험사에서는 2010년 하반기부터 내국인과 저개발 국가의 환자만 담보하는 상태이다. 외국인환자 의료사고 리스크에 대한 부담으로 보험사에서 북미·EU·호주 등의 국가를 담보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선진국환자 담보를 위해서는 별도의 상품에 가입해야하는 상황이었다. 2010년도 국정감사에서 이낙연 의원 등 몇몇 의원들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현황에 대해 질의를 했다. 외국에 비해 보험가입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손해배상금 지급기반이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정부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제작년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재보험사 및 의료기관들이 TF를 구성해 논의를 해왔고, ‘의료사고배상보험안’은 복지부와 진흥권, 재보험사가 외료기관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조율을 해왔다.

가장 최근에는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최로 등록기관과 정부유관기관, 지차체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 부산, 광주, 제주 등 4회에 걸쳐 진행된 이 설명회에서는 △의료분쟁 예방 및 해결 방안 △외국인환자 친화적 의료 환경조성 방안 △2010 외국인환자 유치 우수기관 사례 발표 등으로 이뤄졌다.

◇ 외국인환자 배상 포함한 의료사고배상보험

이런 과정들을 거쳐 최근 관련 보험의 요율이 정해지면서 상품안이 구체적으로 나왔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재보험사 등이 내국인과 선진국환자 모두를 담보하는 내외국인 통합보험 상품을 개발했다.

이에 ‘한국국제의료협회’ 회원기관을 중심으로 지난 11일 서울대병원에서는 ‘외국인환자 의료사고 배상보험 단체 가입 사업자 선정에 따른 업무 협약식’이 진행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홍승욱 연구원은 “이번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지난 6월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 3개 손해보험사가 단독입찰을 했다”면서 “3개사가 컨소시업 형태로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의료사고 요율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의료사고 관련자료를 오픈하지 않아 국내원수보험사에서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코리안리와 스위스리가 해외 의료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요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보험은 기존 의료기관의 보상한도가 1억원에서 3억원 사이로 의원급 중심이었으나, 이번에 새로 개정된 보험은 대형병원의 경우 적게는 1억원에서 최고 40~50억원까지 배상한도를 늘릴 수 있다. 단체환자나 VIP환자의 경우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때 배상 범위가 넓어야 효용성이 있기 때문이다. 배상한도에 따라 보험료는 다르고, 자기부담금이 적게는 1000만원에서 10억원까지 책정된다.

컨소시엄 관련 보험사는 “삼성화재가 간사보험사로 삼성이 45%, 현대해상이 35%, LIG손해보험은 20% 비율로 보험을 수주하게 되며, 컨소시엄 형태이기 때문에 3사의 담당 영업팀에서 TF를 꾸려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외국인환자 증가로 의료관광 활성화에 도움 전망

기존 의료배상책임보험 시장은 연매출 200억원 정도이고, 의료기관공제 부분을 제외하면 15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컨소시엄에 들어간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의료기관들의 자발적 가입이 많아진다면 기존시장보다 더 커질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의료기관마다의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우선 필요성 인식을 위한 니즈 환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달리 의료사고 배상보험 또는 공제회 가입이 개별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재량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의 관련 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의료기관 1814개소, 유치업체 186개소로 총 2000개소에 달한다. 외국인환자도 2010년 8만1000여명이 한국 의료기관을 다녀가기도 해 시장성이 크다. 그러나 이 환자들이 의료기관별로 골고루 분포되기보다는 대형병원이나 전문성을 띈 일부 의료기관에 몰려 있기 때문에 아직 가입하려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

또한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에 조정중재원을 통한 대불제도 운영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들의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환자 유치는 11만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2015년에는 30만명 달성으로 동북아 의료관광 허브로 도약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보험의 니즈는 증가할 전망이다. 홍승욱 연구원은 “의료분쟁관련 리스크가 증대함에 따라 적정수준의 비용으로 직·간접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선진국의 배상체계에 익숙한 외국인환자들에게 사고시 안정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 역시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현황 〉
                                                                            * 2010년 2월 26일까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 기준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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